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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1337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산시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 I, 전세기간 2012. 7. 4.까지, 전세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따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 5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자 I, 전세기간 2014. 7. 4.까지, 전세금 60,000,000원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부동산 전세 연장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증액된 전세금 1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4. 12. 1. 타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8. 10.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가 있으나,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308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하여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LH)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시주택은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2014. 7. 4.까지이고, 입주자인 I은 2014.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망인의 재산상속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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