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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32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2012. 9. 9.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접대부 C, D, E 등을 모집하여 F 스타렉스 봉고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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