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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146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E 등 6명을 그 부근 F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4.말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I 등 3명을 승합차에 대기시면서 그 부근 F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노래연습장 단속현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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