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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정3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여름경 ‘B’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일명 ‘C’ 등의 여자 접대부를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2013. 11. 14. 20:14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 위 여자 접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 위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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