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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37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7. 15.경부터 2013. 8. 16.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D(여, 16세) 등 접대부들을 피고인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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