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4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및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E, F 등의 여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근처의 노래연습장에 이들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이들이 접객행위 1시간에 25,000원의 대가를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