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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14 2015고단64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01:40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 자로부터 ‘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시비 거냐

” 고 큰소리를 치면서 맥주 컵을 집어 던지고, 주위에 있던 손님들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 2개를 뒤집어 엎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5. 03:50 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 경찰서 유치장 베론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면대로 사용하는 고무 대야를 수 회 집어던져 보호 벽인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같은 날 04:05 경 위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벽면에 부착된 스티로폼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태도 등)

1. 견적서( 사본)

1. CCTV 영상 분석 사진, 유치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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