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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 02:3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 층에 위치한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내가 신고했나.

짭새 개새끼들아. 일로와

봐.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3. 08:15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신체 수색 등 입감 절차에 응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 실에 입감되자, 보호유치 실 문을 발로 차고 “ 내보 내 달라. 전화하게 해 달라.” 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유치인 자해 방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던 시가 473,000원 상당의 안전보호 판을 손으로 뜯어 내 어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창원 중부서 유치장 CCTV 녹화 영상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피해 품 변상에 대한,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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