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6. 21:50 경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 위 택시기사와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 파출소에 도착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인 경위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머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슴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머리 뒷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제지,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7. 01:23 경 제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내 보호유치 실에 입감한 후 본인이 보호유치 실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보호유치 실 출입문 옆 벽면 벽지( 가로 50cm , 세로 120cm )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