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2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3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8:40 경 광주 광산구 동 곡로 161-21에 있는 동 곡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47세) 이 위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C 렉 스톤 승용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3. 3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8:50 경 위 동 곡 농협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저 놈이나 잡아라.

씹할 놈 아. 네 가 뭐 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6. 4.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1. 01:1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가 두어 뒀냐!

느그들 나가면 가만히 안 둔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보호유치 실 안쪽 간이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좌변기 좌 대와 덮개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2016. 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1:15 경 위 광주 서부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좌변기 좌 대와 덮개를 잡아 뜯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광주 서부 경찰서 소속 F 인 경위 G이 보호유치 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을 향하여 “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변기 좌 대와 덮개를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G의 팔 부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