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7. 23. 00: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담뱃재를 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사장님은 좋겠네, 여자들이 같이 앉아서 술을 먹어주니 좋겠네’라고 시비를 걸며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간에 걸쳐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01:05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식점에서 쫓겨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음식점에 출입하여 ‘씨발 신고 누가했냐, 신고한 사람을 찾아야겠다, 누가 했어, 씨발, 신고 또 해, 너 신고 좋아하잖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3. 03:0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9천원 상당의 변기 덮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변기 덮개를 들고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자해를 시도하고, 이에 피고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천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찔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유치인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추가), 내사보고 경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