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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84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0:3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 중, 위 주점 앞길에서 발로 F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0. 03:15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어 제주시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3 호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3:18 경 보호유치 실로 입감되자 발로 출입문 강화유리 부분을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설치된 공용물 건인 보호유치 실 출입문을 파손하여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현행범 체포 경위 등), 관련 사진

1. E 지구대 영상사진 자료

1. I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유치장 기물 파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공용물 무효,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2년 2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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