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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 천로 172 영신고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신길 6 동주민센터 쪽에서 보라매 경남아 너스 빌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여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7 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5. 12. 8. 03:49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 소재 강남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 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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