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5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3길 12, ‘ 대림 파출소( 임시, 구 신길 5 치안 센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경찰관이 자신에게 불친절 했다는 이유로 “ 왜 불친절하냐

”. “ 야 씨 발 왜 나가라 고 하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파출소의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