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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20: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길 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길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59 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7. 30. 23:42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 영상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 적어도 약 40m 이상의 거리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와 피해자 사이에 운행하던 자동차들이 없었고 별다른 시야 장애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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