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15:20 경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61에 있는 신길 우체국 옆 이면도로를 대방 초등학교 쪽에서 보라매 역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