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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상도 지구대 방면에서 장승 배기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9세) 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8. 2. 9.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 양측 전두 측 부엽의 경막하 출혈’ 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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