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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4: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벚꽃로 73에 있는 금 천 현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107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7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두부 외상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CD,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1996년 경 이전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받은 적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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