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C’이라는 식육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물품거래 및 관련판결의 내용 등 1) 원고는 2014. 6. 20.부터 2014. 9. 4.까지 C에 합계 90,071,31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 2) 원고는 위 1)항 기재 물품대금 중 64,071,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736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B가 위 지급명령 신청에 이의를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바(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080호), 위 소송절차에서 2015. 11. 24. ‘피고(B)는 원고(이 사건 원고)에게 64,071,31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B는 이 법원 2016하단1371호, 2016하면13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이고, B는 피고의 딸로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에 불과하므로, 물품거래의 당사자인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미 원고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물품거래의 직접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