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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303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8. 1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2. 8.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6. 26. 채권추심업체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6. 26.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D’이라는 상호로 철판 임대업 등을 하면서 2010. 3. 24.까지 피고에게 시트 등을 납품하다가 그 무렵 물품거래를 마쳤으므로(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 피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15,82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위 물품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에게 ‘F’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E과 거래하면서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거래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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