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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19나21706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생활용품 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9.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에 에어프라이어 등 생활용품을 납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C회사는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합계 6,074,500원의 미수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사 피고가 C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D이므로, 이 사건 물품거래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도 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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