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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0846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159,082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5. 27.부터, 피고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판매업을 영위해 왔고, 피고 C은 2012. 2. 경 딸인 피고 B 명의로 서울 중구 E 건 물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 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 이하 ‘ 이 사건 사업자 등록’ 이라 한다) 을 마친 뒤 의류 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F에 의류 원단을 납품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물품 거래’ 라 한다), 물품대금 중 178,159,082원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78,159,082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F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상법 제 24조에 따라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F의 명의 상 대표자일 뿐 피고 C이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물품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니라 피고 C 이다.

또 한 원고는 피고 B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는 상법 제 24조의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 여부 원고는, 피고 B가 F의 영업주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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