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225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6. 19. ‘원고는 피고에게 5,6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4. 7.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15.부터 2014. 2. 15.까지 피고로부터 물품(테이프, 판지, 비닐, 장갑 등)을 공급받아 왔는데(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위 거래 종료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무는 5,563,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주문한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는 등 원고를 속여 4,457,8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물품잔대금에서 위 부당이득금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1,105,200원(= 5,563,000원 - 4,457,8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무액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의 물품잔대금이 5,67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2014. 2. 15. 기준 물품잔대금과 관련하여, 갑 제1호증의 1에는 6,538,000원(= 기존 물품잔대금 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