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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07 2015가단3705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우유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뷔페식당을 경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가 경영하는 뷔페식당에 우유를 공급하고 우유공급대금 25,089,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으로서 미지급 우유공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물품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E이 거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 물품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E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E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뷔페식당에 우유를 공급하고 피고 명의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10. 20. 피고 명의로 200만 원이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로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즉, E은 F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해왔는데, 원고는 위 E을 통해 피고 운영의 뷔페식당에 우유를 공급한 사실, 원고로부터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 우유를 싣고 간 G은 E의 직원인 사실, 피고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E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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