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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5.8.1.(757),1036]
판시사항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대향차선에 침범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바깥으로 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만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직행뻐스와 공소외 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충돌된 지점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두황부락앞 국도상으로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왕복 2차선 도로이며 그 부근의 도로상태는 급커브길로서 위 뻐스의 주행로는 노폭 5미터중 3.3미터 가량 포장되어 있으며 위 승용차의 주행로는 노폭 6미터중 4.2미터 가량 포장되어 있는데 위 뻐스주행로 우측 끝에는 2.5미터 가량의 낭떠러지 아랫쪽으로는 논이 있는 사실과 위 뻐스는 제한속도인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위 커브길의 바깥쪽 방향으로 위 승용차는 위 커브길의 안쪽방향으로 각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으로부터 약 1.16미터 정도 위 뻐스의 주행로를 침범한 채 서로 충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대향차선에 침범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야 한다거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인 도로 바깥으로 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 고 달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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