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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8나14434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이 2017. 8. 23. 08:53경 피고차량을 운행하여 서귀포시 G 앞 도로를 H 내 서측 원형교차로 쪽에서 H 내 소방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C 운전의 원고차량 전면부와 피고차량의 우측 측면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1. C에게 보험금 2,291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차량의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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