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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4. 1. 25. 선고 83가합149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85]
판시사항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버스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위 버스와 충격, 역사한데 대하여 위 버스의 보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참조판례

1976. 1. 13. 선고, 74도2314 판결 (요 형법 제268조(57) 1328면, 카11199, 집24①형3, 공 533호 9010) 1980. 6. 10. 선고, 80다618, 619 판결 (요추 Ⅱ 민법 제750조(22) 53면 공 638호 12955)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고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3. 9.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경기 (차량번호 생략)호 시외버스가 피고회사 소유이고, 피고회사 소속 운전기사 소외 1이 1983. 9. 20.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군 오성면 안중리에서 수원방면으로 운행하던중 수원시 고색동 196 소재 축산시험장입구 앞길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에서 경기 (차량번호 생략)호 123씨씨 오토바이를 타고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려 위 버스의 왼쪽 뒷바퀴에 깔리게 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절, 비출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2의 처, 아들,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소외 2를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과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고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각1 (불기소사건 기록표지), 2(사건송치), 4(의견서), 5(교통사고처리), 6(실황조서), 7(피의자신문조서), 8,9,10,(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사고 일시경 시속 40 내지 4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고 위 사고지점은 황색 중안선이 설치되어 있고 법정제한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이고 편도1차선인 노폭 7미터의 도로였으며, 한편 소외 2는 당시 반대차선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소외 2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너무 가깝게 위 봉고코치 차량의 뒤를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그 앞의 차들을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봉고코치 차량의 오른쪽 뒷밤바 부분을 들이받고서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하게 된 과실로 마침 자기차선을 따라 위 봉고코치 차량과 교행하던 위 버스의 왼쪽 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지면서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되어 전시와 같은 부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 소외 1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기타 부분에 아무런 고장이 없어 동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안형옥의 증언 및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회사 소속 기사인 소외 1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향하여오던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외 1에게는 위 충돌에 대하여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반대로 소외 2는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앞서가는 위 봉고코치 차량을 따라 가다가 동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동 차량의 뒷부분에 충돌하고 이에 그 중심을 잃게 되어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침 교행중인 위 버스의 왼쪽앞 몸통부분에 부딪쳐 쓰러져 오토바이와 함께 동 버스의 뒷바퀴에 깔리게 됨으로써 위 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피고 및 소외 1이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이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피해자인 소외 2에게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소속 기사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 즉,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최원현 이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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