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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21068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8,414,032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7. 8. 11...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D는 2014. 5. 17.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03:4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에서 한방병원 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서 같은 도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G 탑승)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들이받았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갑 제2호증의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그러나 원고 A는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원고 오토바이도 이 사건 사고 무렵 훔친 것인 점(을 제1호증의 5)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는 오토바이 운전에 상당히 미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 A가 운전이 미숙한 상태에서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가 1차로를 주행한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과속한 점에 관하여도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정한 것은 반대차선의 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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