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
판결요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152,586원, 원고 2에게 금 12,152,586원, 원고 3에게 금 8,135,057원 및 각 이에 대한 1982. 10.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피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함)에 운전사로 고용된 피고가 1982. 10. 1. 피고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가던 중 그날 17:00경 경기 미금읍 삼패리 135소재 평구부락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여 오는 망 소외 1을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사고는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고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 소외 1의 과속운행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3(교통사고 보고), 같은호증의 4, 6(각 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8, 9(각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진술서), 같은호증의 2(고광수에 대한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3(황지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같은 황지언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황색 중앙선이 그어진 노폭 7.2미터의 편도 1차선 길로서 서울쪽으로부터 위쪽으로 경사가 지었다가 아래쪽으로 약 20도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고 약 15도 정도로 오른쪽으로 굽어졌다가 다시 왼쪽으로 굽어진 길이어서 차량들의 왕래가 많을 때는 전방시야가 가리게 되고 차량들이 빠른속도로 갈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기가 쉽게 되는 곳이어서 부당한 추월이나 과속을 하여서는 안되는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난 날은 추석이고 당시의 시간은 오후 5시경이어서 팔당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차선에는 성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차량들이 많이 밀려 있었고 반대로 서울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가는 차선은 비교적 한산했던 사실, 당시 피고 운전의 시내버스는 서울쪽에서 팔당쪽을 향하여 내리막길을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갔는 바, 상대방차선에 차량들이 밀려 줄지어 오고 있어서 상대방차선을 침범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망 소외 1은 소외 2, 3, 성명불상의 여자등과 함께 팔당에 놀러갔다가 2홉짜리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서울로 돌아오던중 차량이 밀려 빨리 진행할 수가 없고 상대방차선이 비교적 한산한 것만을 생각하고, 약 15도 굽어진 길이어서 전방주시를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위 굽어진 곳 바로 못미친 지점에서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빠른속력으로 위 지점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위 트럭을 추월하게 된 사실, 피고가 위 오토바이를 약 2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내리막길이고 상대편 오토바이가 과속으로 진행하여 온 탓으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우측으로 돌리면서 급정차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들이받아 위 버스는 도로변으로 전도되고 망 소외 1은 땅에 쓰러지면서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8, 9(각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고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들 사이에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 버스를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오로지 망 소외 1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속, 중앙선 침범등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그 및 운전사인 피고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과실에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는 사실도 인정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에 있어서도 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