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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8 2012고합340 (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군포시 C 소재 D 모텔에서, E과 함께 모텔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E에게, “이제 돈 빌릴 데도 없다. 지난 번 포장마차 옆 화투치는 곳, 거기를 치자”라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E과 함께 범행 장소인 군포시 F 소재 ‘G’ 주점 옆 ‘H’ 호프집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다가 “둘이서 하면 위험하니, 네 친구나 아는 사람 한명 불러서 돈 얼마정도 주고 같이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회 선후배로 지내던 I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판이 벌어지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겁을 주고 돈을 빼앗아 나오면 빼앗은 돈의 30%를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I, E과 함께 그날 밤 21:30경 밤 군포시 J 소재 K역 부근에서 만나 위 ‘G’ 주점 쪽으로 가면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는 등 위 ‘G’ 주점 쪽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E은 2012. 4. 15. 00:10경 위 ‘G’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I은 망치를, E은 각목을 각각 소지한 다음 위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G’ 쪽방 뒷문 쪽으로 가, 피해자 L(여, 56세), M(여, 45세), N(여, 57세), O(남, 55세), P(남, 63세) 등이 쪽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M이 쪽방 뒷문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쪽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I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빨리 위 쪽방 뒷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을 붙잡고, 뒤따라온 E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며 “고개 숙이고, 손을 머리 위에 올려”라고 위협하였다.

뒤따라 들어온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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