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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3 2010고합123 (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고합123-1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경쟁업자의 이른바 북창동식 영업(주점 안에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고 과다하게 노출하며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부진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다.

C은 2009년 2월 중순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사무실에서, 인근 F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35세)이 위와 같은 북창동식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불러내어 꿇어앉힌 다음 “이 씹할 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C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폭행에 사용된 각목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고합46 C, I은 거제시 J에 있는 K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L, M,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2010. 2. 21. 18:07경 C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I, L, M, N과 함께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 O(남, 51세)이 조작하던 게임기에 입력된 점수와 실제 투입된 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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