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2고합34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4. 13.경 군포시 D 소재 E 모텔에서 돈이 떨어지자 함께 위 모텔에서 생활하던 F에게 ‘이제 돈 빌릴 데도 없다. 지난번 포장마차 옆 화투치는 곳, 거기를 치자’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F과 범행 장소인 군포시 G 소재 ‘H’ 주점 옆 ‘I’ 호프집으로 가서 동정을 살피다가 ‘둘이서 하면 위험하니, 네 친구나 아는 사람 한 명 불러서 돈 얼마정도 주고 같이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F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형”이라 부르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판이 벌어지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겁을 주고 돈을 빼앗아 나오면 빼앗은 돈의 3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F과 그날 밤 21:30경 군포시 J 소재 K역 부근에서 만나 위 ‘H’ 주점 쪽으로 가면서 범행에 사용할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는 등 위 ‘H’ 주점 쪽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F은 2012. 4. 15. 00:10경 위 ‘H’ 주점 건물 부근에 이르러, C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F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각각 소지한 다음 위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H’ 주점 쪽방 뒷문 쪽으로 가, 피해자 L(여, 56세), M(여, 45세), N(여, 57세), O(남, 55세), P(남, 63세) 등이 쪽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M이 쪽방 뒷문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다음 쪽방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재빨리 문을 붙잡았고, F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며 "고개 숙이고, 손을 머리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