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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파라다이스파’ 및 ‘시라소니파’는 청주시 유흥가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고, 피고인은 ‘파라다이스파’ 폭력조직의 11기 조직원이다.

2007. 8. 1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시라소니파’ 조직원인 E이 동료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G, H, I이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들어왔고, 이 때 E은 같은 나이인 I에게 아는 체를 하였으나 I이 이를 무시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02:30경 E은 G의 테이블에 가서 G에게 I과 잠깐 밖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G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 때 I은 주먹으로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주점 앞 노상에서 G은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J, K, E에게 “어린놈의 새끼들, 니네들 형 몰라 건방지게”라면서 손으로 E 등 3명의 뺨을 차례대로 수회씩 때리고, E이 이에 대항하여 G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L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I은 위 주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 1자루를 가져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인 채 한손으로는 E의 옷깃을 잡고 위 식칼로 배를 찌르려고 휘두르고, H은 위 주점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을 집어던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J 등을 향하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휘두르고, 이어서 I은 H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J 등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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