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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8 2014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E과 함께 2013. 7. 2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주점에서, D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남, 연령 미상)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1의 다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1의 등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1의 옆구리를 약 2회 때리고, E은 발로 피해자 1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A은 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2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2의 머리를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 2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과 합동하여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9. 02:34경 위 G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3명이 “형이라고 불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미리 위 주점 근처에 숨겨둔 흉기인 칼 2개(칼날길이 각 52cm, 47cm)를 양손에 들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1을 향하여 달려들어 칼 옆면으로 피해자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2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3의 등을 칼의 옆면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있던 위 주점의 운영자 피해자 H(32세)을 향하여 칼을 보여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3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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