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08고합777 (1)
살인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산업 연수생이다.

피고인은 2008. 11. 23. 03:40 경 인천 서구 C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인 E, F 등과 함께 피해자 G( 남, 26세) 이 F을 때린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은 주변에 있는 공사장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찾아 피고인은 총길이 약 75cm 인 각목을, E은 총길이 약 90cm 인 각목을 각각 들고 같은 날 05:35 경 위 ‘D ’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을 왜 때렸나.

”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태국 사람인 H이 제지하여 때리지 못하고, E은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얼굴 사진 촬영 등)

1. 수사보고( 증 1, 2호에 대한 압수 경위에 대한 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 설정 :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