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2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천호 역 내 화장실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 라는 역무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의 귀가조치에 불응하며, " 경찰이면 다냐,
지랄하지 마, 내가 가만있을 줄 아냐" 라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