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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08. 07. 00:44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천호 2호 점'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 만 29세, 남)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의 열려 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 내 가는 방법으로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신행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시가 합계 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7. 00:5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강동 천호대로 점 '에서 시가 합계 19,100원 상당의 캔 커피 1 캔, 담배 4 갑을 구입하며,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01:04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천호 점 '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며,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8. 7. 00:59 경부터 같은 날 00:04 경까지 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시가 합계 2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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