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7: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0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