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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1.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 역사거리 지하 차도 위 노상을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법인 택시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위 피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개인 택시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G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7. 1. 1.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천호 역사거리 지하 차도 위 노상을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천호 대교 방면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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