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77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3:3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 역에 있는 강동 방향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현금 22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밤 색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