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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8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4.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3: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6에 있는 천호 역 7번 출구 앞 금연구역인 노상에서 흡연하던 중 흡연 단속업무를 하던 강동 구청 보건 행정과 J 팀 주무관 K이 이를 제지하자 K에게 "그래 어쩔래.

담배 피웠는데 어쩔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K의 몸을 붙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6, 9, 15)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였으며,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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