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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9.25. 선고 2020가단1003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20가단10033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헌성

피고

E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20. 9.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를 2017. 2. 초순경 및 2017. 2. 14. 강제로 추행하고, 2017. 11. 22.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강간미수,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강간미수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A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2)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갑 제7, 8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A의 남편 B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0,000원, 원고 A의 자녀들인 원고 C, D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 A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고로부터 범행을 당하였고 그 사실이 마을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들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 이전과 같이 평온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졌다(특히 원고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총 11가구로 구성된 작은 마을로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고와 인적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피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과정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 B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원고 A를 강간하려다가 원고 A의 적극적인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 A, B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A는 피고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앓게 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원고 A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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