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08 2014가단4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83,285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 A는 5,000,000원, 원고 B은 2,000,000원, 원고 C은 1,000,000원의 위자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0,083,285원(= 일실수입 22,499,785원 위자료 2,000,000원 - 기지급액 4,416,5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