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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5 2020가단10033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A를 2017. 2. 초순경 및 2017. 2. 14. 강제로 추행하고, 2017. 11. 22.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범행으로 강간미수,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7.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11. 1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강간미수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고 A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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