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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5 2017가단72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03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위자료로 원고 A은 30,000,000원, 원고 B은 10,000,000원을 구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피해 정도, 강간 사건의 진행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2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62,030,000원(= 재산상 손해액 42,030,000원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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