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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1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5....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가 헬스 트레이너인 원고 A의 피티(PT) 레슨 등과 관련하여 2012. 3. 1.부터 2014. 5. 10.까지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게시판, SNS 등에 원고 A 및 그가 소속된 원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다만,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횟수, 원고들이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 A에 대하여 1,000만 원, 원고 회사에 대하여 1,200만 원으로 정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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