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5구단9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부터 한국콜마 주식회사의 신정리 소재 사업장에서, 2015년 3월경부터 위 회사의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소재 사업장에서 원료통을 세척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관정리 소재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5. 7. 22. 15:00경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5. 7.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의 일반적인 경과와 일치하지 않고, MRI 및 진료기록 상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급성 및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