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공주시 D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2. 2. 27. 15:30경 공주시 E 소재 제방 소각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2. 3. 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2012. 2. 27.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ㆍ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kg 이상 되는 분무기를 메고 잔불 진화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졌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갑자기 넘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신속히 구호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D면사무소는 매년 2월~5월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를 하는 산불감시원을 채용 및 운용한다.
망인은 2009. 2. 1.~5. 16., 2010. 2. 1.~5. 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