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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5 2019구단42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C생)는 2017. 10. 30. 11:30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건축 감리원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지하 4층, 지상 26층 기업형 임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수두증,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8.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뇌혈관의 병변 등을 악화시킬 만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관여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초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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