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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4구합618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85. 12. 12.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012. 11. 7. 1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2. 11. 9. 09:00경 숙소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2. 11. 28.경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추정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현황 가) 망인은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08:00 ~ 17:00)와 야간근무(21:00 ~ 06:00)를 교대로 주 5일씩 담당하였다.

나) 주된 업무 내용은 차량 실내 경량 부품 장착 8개 공정을 2개 공정씩 2시간 단위(1시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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